통신판매업 등록면허세 납부 문자에 당황하셨나요?
먼저, 통신판매업 신고를 마친 분들은 신고 접수가 처리 되었다는 문자와 함께
등록면허세 납부에 대한 안내를 받으실 텐데요.
신고증을 발급 받기 위해서는 등록면허세 납부는 필수이기 때문에
놓치지 말고 기한 내 납부해 주셔야 해요. 그럼 하나씩 알아볼게요!
등록면허세 납부 잊지 마세요!
통신판매업 등록면허세란?
등록면허세란, 등록을 하는 자와 면허를 받는 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를 말해요.
여러분이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셨다면 이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기 위해
비용을 납부하는 것이 의무겠죠?
등록면허세 납부 방법
통신판매업 신고를 완료하시면, 아래와 같은 문자를 받으실 거예요.
납부 안내에 따라 천천히 따라해 주시면 되는데요.
등록면허세 납부는 2곳 중 아무 곳에 들어가셔서
아래 납부 방법에 맞춰 진행하시면 됩니다.
▶ 이택스(서울) 바로가기
납부 방법 1. (빠른납부) 홈페이지 중앙의 ‘빠른납부’에서 위의 전자납부번호 입력
납부 방법 2. 납부하기(신고하기 아님) → 지방세 → 본인조회납부 → 검색 → 납부
▶ 위택스(전국) 바로가기
납부 방법 1. (빠른납부) 홈페이지 중앙의 ‘납부번호입력’에서 위의 전자납부번호 입력
납부 방법 2. 회원가입 → 조회납부(신고납부 아님) → 회원납부 → 납부
위 방법 외 다른 경로로 납부하면 이중부과 되니,
반드시 위 납부 방법을 통해 납부하셔야 한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또한, 등록면허세 납부 완료하시면, 처리완료(3일 소요) 문자수신 후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출력하실 수 있답니다.
아직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이전 포스팅에서 자세히 다뤄 놨으니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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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 신고 방법 및 신고증 출력, PDF 저장(바로가기)
등록면허세 납부, 주의사항*
▶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정기적으로 납입해야 하므로,
통신판매업 신고는 연초에 할수록 유리하니까, 참고하세요.
예시) 2023년 1월 1일 등록면허세 납입 → 2024년 1월 1일 정기분 납입
2023년 9월 26일 등록면허세 납입 → 2024년 1월 1일 정기분 납입
▶ 사업자등록증을 폐업 신고했다면, 통신판매업 폐업 신고 필수!!!
만약 사업자는 폐업했는데, 통신판매업 폐업 신고를 따로 하지 않았다면
정상영업으로 간주되어 매년 1월 1일 등록면허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놓치고 있다가 억울하게 세금내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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