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방법에 대해 궁금하신가요?
사업자 등록 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60일 내에 가맹점 가입을 의무로 진행하셔야 하는데요.
오늘은 그 가입 조건 및 방법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볼게요.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하기
온라인 판매를 위해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하고,
통신판매업 신고까지 완료했는데,
띠~링~♬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하라는 문자를 받은 거 있죠?
의무 가입 대상자라면 저처럼 이런 안내 문자를 받아보실 텐데요.
당황하지 마시고, 천천히 따라하시면 된답니다.
현금영수증이란?
현금영수증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후, 현금으로 받은 대금을 국세청에 통보하고,
공급받는 자에게 거래일시와 금액 등의 결제내용을 기재하여 발급하는 영수증을 말해요.
이때, 국세청에서 현금 거래를 일일이 확인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을 통해 감시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었답니다.
공급받는 자 또는 고객이 현금으로 결제하고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하면,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자는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하는데요.
만약, 의무 가입 대상자가 가맹점 가입을 하지 않았다면 세금을 내야 해요.
따라서, 공급받는 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해야 한다는 사실 기억하세요!
현금영수증 가맹점 – 가입 대상
가맹점 의무가입 대상자에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가 있는데요.
어떤 사업자가 대상이며, 가입 기한이 언제까지 인지 살펴볼게요.
1. 개인사업자
▶ 수입금액 기준 또는 업종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
① (수입금액 기준)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 금액이 2,400만원 이상인 사업자
② (수입금액 무관)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배제 전문직 사업자
: 의료업, 수의업, 약사업, 변호사업, 변리사업, 한의사업, 공인회계사업 등
③ (수입금액 무관) 소득세법 시행령 별 3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 사업서비스업, 보건업, 숙박 및 음식점, 교육 서비스업, 통신판매업, 그 밖의 업종
▶ 가입의무 제외
① 택시운송사업자
② 읍면 지역에 소재하는 소매업자 중 사업규모,시설,업황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사업
③ 법인세법 제117조의2 제3항 단서에 따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사업자를 통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사업자
2. 법인사업자
▶ 소비자 상대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 (수입금액 무관)
: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운수업,
전문과학 및 기술버시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 가입의무 제외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② 항공운송을 영위하는 법인(외국을 항행하는 항공기 안에서 영위하는 소매업만 해당)
③ 법인세법 제117조의2 제3항 단서에 따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사업자를 통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법인
현금영수증 가맹점 – 가입 기한
▶ 개인사업자(소비자상대업종) – 수입 금액 2,400만원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 해 3.31까지
▶ 개인사업자(의무발생업종) – 사업 개시일, 업종 정정일 등 요건 해당 일로부터 60일 이내
▶법인사업자(소비자상대업종) – 업종 등 요건 해당 일에 속하는 달의 말 일로부터 3개월 이내
현금영수증 가맹점 – 가입 방법
가맹점 가입을 위한 방법에는 4가지가 있는데요.
본인에게 적합한 방법을 찾아 가입하시길 바래요.
1. 신용카드단말기를 통한 가입
신용카드 가맹점에 가입하면서 동시에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 가능
2.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입
국세청 홈텍스(www.hometax.go.kr) or 모바일 홈택스(손택스)에 접속하여 가맹점 가입 가능
▶ 홈택스 →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 → 현금영수증(가맹점)
→ 발급 →현금영수증 발급 사업자 신청 및 수정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발급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3. 인터넷을 통한 가입
현금영수증 사업자가 운영하는 누리집 사이트 하나를 선택하여 회원가입 후 가맹점 가입 가능
▶ (주)토스페이먼츠 (taxadmin.tosspayments.com)
▶ (주)링크허브 (www.popbill.com)
▶ (사)금융결제원 (www.kftcvan.or.kr)
4. ARS 전화로 가입
국세상담센터 Tel. 126 (①-①) ARS를 이용하여 아래와 같이 가맹점 가입 및 발급
▶ Tel. 126 (1번 홈택스상담) → 1번 현금영수증 → 1번 한국어 → 4번 가맹점 현금영수증 발급서비스
→ 사업자번호(10자리) → 1번 비밀번호 설정시 본인인증 → 비밀번호(4자리) → 1번 가맹점 가입
현금영수증 가맹점 – 혜택 및 불이익
가맹점 의무 가입자라면 꼭 알아야 할 혜택부터 불이익까지
놓치지 말고 미리 체크하고 가입하세요!
가입 시, 혜택
직전 연도 공급가액 10억원 이하인 경우,
연간 500만원 한도로 현금영수증 발행금액의 1%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혜택
미가입 시, 불이익
▶ 미가입 시, 수입금액의 1% 가산세 부과
– 가산세 =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의 소비상대업종 수입금액* X 1%
* 수입금액 =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X 미가입기간* / 365(윤년 366)
* 미가입기간 = 가입기한 다음 날부터 가입일 전날
▶ 미가입 시, 세금감면 혜택 배제
– 추계과세 시 단순경비율 적용 배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및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등 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