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 신고 방법 및 주의사항

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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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 신고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려 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증은 한번 등록하면, 마켓 전 채널에서 활용 가능하기 때문에 온라인 판매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절차이자 과정인데요. 사업자 등록증 발급을 완료하신 분들이라면 어렵지 않게 따라하실 수 있으니까, 지금부터 하나 하나씩 따라해 보세요.






통신판매업 – 준비서류

통신판매업 신고를 위해서는 2가지 서류가 필요합니다.


1. 사업자등록증(1부)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 받으신 분들이라면,
홈텍스에서 PDF 파일을 다운로드 하실 수 있어요.
온라인 인쇄를 통해 PDF 파일을 저장 및 준비해 주세요.

2. 구매안전서비스이용확인증(1부)

구매 안전 서비스 이용 확인증은 온라인 오픈마켓(쿠팡,스마트스토어, 11번가 등)에서
사업자 인증 시 다운 받으실 수 있는데요.


이전 포스팅에서 자세히 다뤘으니 놓치신 분들은 참고해 주세요.
▶ 사업자 인증하기 – 구매안전서비스이용확인증(바로가기)




온라인 발급 – 정부24(바로가기)

통신판매업 신고를 위해서 정부24 홈페이지에 들어가 주세요.
로그인 후 홈페이지 검색창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검색합니다.



아래 화면에 보이는대로 [통신판매업신고-시군구] 발급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업체 정보, 즉 내 사업자 정보와 대표자 정보를 차례대로 입력해 주세요.



다음으로는 판매 정보를 선택해 주세요.
판매방식은 [인터넷], 취급품목은 [종합몰]로 선택한 후 넘어갑니다.
(특정 판매방식과 취급품목이 정해진 분들은 그에 알맞게 선택해 주세요)



이제, 구비서류를 제출하시면 되는데요.
앞서 필요하다고 말씀드린 [구매안전서비스이용확인증]이 이때 필요합니다.

오픈마켓에서 다운받거나, 은행에서 발급 후
제출방법 및 파일형식에 맞춰 파일로 첨부하거나, 우편/방문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신고증 수령방법을 선택 후 → 민원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끝입니다.
수령방법에는 온라인발급(본인출력)과 직접수령이 있는데,
온라인으로 쉽고 간편하게 발급 받으시면 되니까 간편하고 쉽겠죠?





본인출력 PDF 저장 – 주의사항*

통신판매업 신고증은 온라인 PDF로 저장해 두면 편리한데요.

이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하는 실수가 바로,
본인출력 버튼을 누른 후, PDF 파일 저장 버튼을 찾지 못한다는 거예요.



* 온라인 발급 시, 본인출력 1회만 가능 (=PDF 저장 기회 1번)



기회는 한번 뿐이기 때문에 잘못 눌러버리면,
파일을 저장하지 못한 채 발급완료로 상태로 넘어가 버려요.

이럴 경우엔 당황하지 마시고 온라인 민원신청을 통해 재출력 창을 열어 달라고 요청하세요.
그러면 세무소 담당자가 연락이 오는데, 실수로 PDF 저장을 못했다라고 상황 설명을 하시면
재출력 가능하도록 처리해 줍니다.

간혹, 이미 발급완료라 재출력 불가하니, 직접 방문하여 수령하라는 경우가 있는데요.
담당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충분히 상황을 설명하시고 이메일 요청을 하시면
이메일로 PDF 파일을 보내주기도 하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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