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이것만 알아도! (절세 방법 2)

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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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에 대해 많이 들어봤는데, 정확히 이게 뭐냐고요?
매년 5월이 되면 우리가 벌어 들인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사업자라면 놓치지 말아야 할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한 납부 및 혜택까지,
하나부터 열까지 꼼꼼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자 절세를 위해 필수로 알아야 할 정보니까, 놓치지 말고 챙겨야겠죠?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는 지난 1년 동안의 수익 활동을 통해 개인에게 부여되는 각종 소득을 통합하여 과세하는 세금을 말해요.
즉, 이자소득·배당소득·연금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기타소득이 과세 소득이 된답니다.
흔히, 종소세라고도 불리는 종합소득세는 사업자라면 놓치지 말고 의무적으로 자진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랍니다.


▷ 이자소득
: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 예금의 이자 등
▷ 배당소득

: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등
▷ 연금소득
: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 등
▷ 사업소득
: 농업, 임업, 어업, 관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 소득 등
▷ 근로소득
: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 보수, 상여, 수당 및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등
▷ 기타소
: 상금, 현상금, 포상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복권, 경품권 등 추첨에 의한 금품 등


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의 경우에는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 종합소득에 합산되고,
연금소득은 연간 사적연금 소득이 1,200만원을 초과하면 연금 소득 전액을 합산해요.
또한, 기타소득의 경우는 필요경비 80%를 공제한 후에 연간소득이 3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에 포함하며,
근로소득은 총 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액을 차감, 사업소득은 총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해서 계산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및 기한


▶ 신고 대상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소득세법 제 70조, 제70조의2에 따라 과세 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자를 말하는데요.
개인사업자는 물론, 급여에서 3.3%의 세금을 공제 받는 프리랜서, 그리고 월급 이외의 소득이 발생하는 직장인
작년 한 해 동안 종합소득이 발생한 자가 대상이 돼요.

만약,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이 연말정산을 완료했다면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근로소득 외에 일정 규모 이상의 수익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하셔야 해요.


[ 신고 제외 대상 ]
–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직전 과세 기간의 수익이 7,500만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및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퇴직소득과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 연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등


▶ 신고 기한

근로소득 외에 일정 금액 이상의 소득을 가지신 분들이라면, 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이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바로,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소득을 그 다음 해인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필수적으로 신고 및 납부해야 하는데요. 만약, 신고 및 납부 기한이 공휴일이나 토요일일 경우 그 다음날까지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하답니다.




종합소득세 계산 방법

종합소득세는 과세 기간에 발생한 총 소득을 합산해서 종합소득 금액(매출액-필요경비)을 산출해요.
그리고 산출한 종합소득 금액에서 각종 소득공제를 통해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산출합니다.
이렇게 결정된 과세표준 금액에 따른 세율을 곱한 뒤, 누진공제액과 세액감면 금액을 차감해 최종 세액이 결정된답니다.


[1] 종합소득금액 계산
: 사업, 임대, 근로, 이자, 배당, 기타소득 등 합산

[2] 과세표준 계산
: (종합소득금액) – (필요경비) – (소득공제)

[3] 산출세액
: (과제표준 X 세율) – (누진공제액) – (세액감)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른 세율은 최소 2%에서 9%까지 높아지기 때문에 과세표준을 낮춘다면 절세에 도움이 되겠죠?
각 상황에 따라 나에게 맞는 절세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방법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방법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방법에는 3가지가 있는데요.
각 방법에 따른 장단점 및 방법을 하나씩 알아보도록 할게요.

1. 국세청 홈택스를 통한 온라인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한 첫 번째 방법은 바로 온라인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고하는 방법인데요.
요즘은 대부분이 온라인으로 쉽고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선호하는 방법이에요.
아래 링크에 접속하셔서 전자신고를 하시면 간편하고 빠르게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하답니다.

▶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바로가기)


2. 세무서 방문을 통한 오프라인 신고

두 번째 방법은 바로 직접 세무서에 방문하여 서면으로 신고하는 방법입니다.
온라인 신고가 번거롭고 어려운 분이라면, 필요한 서류를 가지고 직원 안내에 따라 도움을 받으실 수 있답니다.

3. 세무대리인을 통한 대행 신고

마지막으로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인데요.
처음 사업을 하다 보면 익숙치 않은 세무 관련 자료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전문가에게 맡기시면 편리하게 세무 처리가 가능하답니다.
하지만, 매월 고정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100% 맡기기 보다는 자신의 돈의 흐름을 파악하고 계시는 것이 좋겠죠?
장기적인 사업을 꿈꾸신다면 회계나 세무에 대한 공부는 필수랍니다!




종합소득세 절세 방법은?

종합소득세 절세를 위해서는 다양한 공제 혜택을 받아 보는 것이 좋은데요.
많은 분들께서 이 공제 항목에 대해서 모르고 계신 경우가 많더라구요. 하나씩 알아볼게요!

1. 노란우산공제

노란우산공제는 소득액이 4천만원 이하일 경우 최대 500만원까지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공제 혜택이에요.
아직 가입하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 노란우산공제 가입 (바로가기)


2. 자녀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는 자녀 수에 따라 공제해 주는 제도인데요. 자녀 1인 당 15만원의 공제가 가능해요.
만약, 자녀의 수가 3인 이상인 경우라면 3인부터는 30만원 공제가 가능하답니다.

3. 기장세액공제

기상세액공제는 복식부기 의무가 없는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를 작성하면,
산출 세액의 20%를 공제받을 수 있는 혜택이에요. 기상세액공제의 한도는 100만원까지이니 기억해 주세요.




마무리하며,

지금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부터 절세를 위한 혜택까지 다양하고 자세하게 알아보았는데요.
절세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매년 세금 납부 일에 맞춰 놓치지 않고 신고하는 것이겠죠?

사업자라면 의무적으로 신고 및 납부해야 하는 세금 정보와 절세 혜택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분들이라면
지난 포스팅을 참고하셔서 꼼꼼히 챙겨보시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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