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세금 신고에 대해 궁금하신가요?
사업자라면 세금 신고는 필수이자 의무적이기 때문에 제대로 알고 준비하시는 게 좋은데요.
온라인 수익화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세금 문제에 대해 궁금해 하시고, 이로 인해 머리 아파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어렵고 낯선 세금 문제에 대해 사업자라면 꼭 알아야 할 정보를 알려드릴게요.
Table of Contents
개인사업자라면 알아야 할, 세금 종류
개인사업자라면 매년 신고 및 납부해야 하는 2가지 세금이 있는데요.
매년 1월에 신고하는 부가가치세와 매년 5월에 신고하는 종합소득세입니다.
세금도 내가 아는 만큼 절세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자라면 회계 및 세금에 대한 공부가 중요한대요.
어떻게 해야할 지 걱정만 하기보다는 납부해야 할 세금 종류에 대해 정확히 알아두면 좋겠죠?
1. 개인사업자 세금 –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란?
우리가 판매하고자 하는 물품이나 서비스 가격에는 10%의 부가가치세가 판매금액에 포함되어 있어요.
이때 물건 및 서비스를 구매하고자 하는 소비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최종 금액을 결제해요.
개인사업자 대표님들은 이 판매 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일괄적으로 국세청에 납부한다고 보시면 된답니다.
매년 납부해야 할 세금까지 소진하는 일이 없도록 자금 관리에 신경을 써야겠죠?
부가가치세 납부
매년 1월과 7월에 총 2번에 걸쳐서 신고 및 납부해야 하는데요.
부가가치세를 기한 안에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신고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만약, 기한을 놓쳤다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납부하셔서 가산세를 줄이는 것이 중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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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기한 – 자세히 알아보기
2. 개인사업자 세금 –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란?
흔히, 종소세라고하는 종합소득세는 지난 1년간의 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을 말하는데요.
사업소득 뿐만 아니라,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등 모든 과세대상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한답니다.
종합소득세 납부
매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달 간 신고 및 납부가 의무인데요.
지난 1년 간의 소득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종합소득세 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매년 달라져요.
또한, 다른 세금에 비해 적용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많은데, 이 점을 잘 활용하시면 절세에 도움이 된답니다.
종합소득세 절세 방법
- 기장세액공제
: 복식부기 의무 대상이 아니어도 복식부기 장부를 작성 및 제출 시, 산출 세액의 20% 공제 혜택 - 자녀세액공제
: 사업자의 자녀 1인 당 15만원 세액 공제 및 자녀 3인 이상 시, 자녀 1인 당 30만원 공제 혜택 - 노란우산공제
: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할 경우, 사업자의 소득액에 따라 주어지는 공제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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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기한 – 자세히 알아보기
3. 개인사업자 세금 – 원천징수세
원천징수세란?
개인사업자가 직원 고용 시, 인건비로 나가는 임금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에요.
위에서 안내 드린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처럼 사업자 대표님이 직접 비용을 납부해야 하는 세금은 아니지만,
직원에게 임금을 지불 시 공제되었던 원천징수세에 대한 신고가 필수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즉, 직원을 고용한 사업자라면 원천징수의무자가 되며, 징수일이 속한 달의 익월 10일까지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해요.
원천징수세 또한 신고 및 납부 기한을 넘길 시 가산세가 부가되니, 놓치지 말고 챙기셔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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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세 신고 및 납부기한 – 자세히 알아보기
개인사업자 유형에 따른, 세금 혜택
개인사업자 세금 신고에 앞서, 꼭 알아야 할 것이 사업자 유형인데요,
사업자 유형에 따라 세금 혜택도 달라지기 때문에 처음 사업자를 내시는 분들이라면
나에게 맞는 사업자 유형을 선택하고 절세 혜택을 챙기시는 게 좋겠죠?
1. 간이사업자
간이사업자란, 연간 매출액 4,800만원 미만의 소규모 업체를 말하는데요.
일반사업자에 비해 적용되는 세율 및 공제액이 적기 때문에
처음 사업자를 내고, 매출이 적은 사업초기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해요.
* 업종에 따라 0.5~3% 세율 적용
* 매입세액에 대해 5~30% 공제, 세금계산서 발행 X
2. 일반사업자
일반사업자란, 연간 매출액 4,800만원 이상 시 등록이 가능한데요.
기존 간이사업자의 경우, 매출액이 4,800만원 초과되었을 시 다음 해 7월 1일부터 자동으로 일반사업자로 바뀌게 돼요.
만약, 사업장 2개 이상을 가지고 있고 두 사업장의 매출액 총합이 4,800만원 이상 나온다면 그때도 일반과세자로 분류된답니다.
일반사업자는 간이사업자에 비해 높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부가가치세 공제 혜택이 있어요.
* 10% 세율 적용
* 부가가치세액을 전부 공제, 세금계산서 발행 O
마무리하며,
지금까지 사업자라면 꼭 알아야 할 세금 종류와 사업자 유형에 따른 절세 헤택을 알아보았는데요.
사업자를 처음 내시는 분들이라면 위의 내용을 꼭 숙지 후 사업을 시작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아직, 사업자 등록증 발급을 하지 않으셨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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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thoughts on “개인사업자 세금 신고, 3가지만 알고 하자!”